[부동산 경매] 법원경매절차 (2)
[부동산 경매] 법원경매절차 (2)
매각결정 → 확정 → 대금납부기일결정 → 배당표작성
→ 배당기일 → 매각 대금 지급 (배당) → 진행 기록 송부
ⓐ 매각 결정 :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하여 반응없으면 진행
잔금내고 7일 소요
낙찰자도 이의를 제기(낙찰 불허가)할 수도 있음 : 매각 물건 명세서에 없던 임차인이 출현 또는 유치권 등 발생 시
ⓑ 확정 : 매각 결정일을 넘겼을 때, 7일의 항고 기간을 더 줌
법원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 (매각 금액의) 10%(공탁)을 걸어야 하는데 항고에서 기각되면 돈은 날아감(배당 재단에 쌓임)
ⓒ 대금납부 기일 결정 : 약 30일,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한, 납부해야함
현재 유찰된 가격의 10~30% = 보증금 (4,280만원 → 10%에서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됨)
ⓓ 배당표 작성 : 배당요구종기일에 받은 권리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됨
배당일 잡기 3일전에 배당표가 법원에 공시됨.
내가 받을 배당금액(%)가 정확히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하기(사람이 작성하는 표이므로 오차 있을 수 있음)
배당기일에 이의 제기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음.
배당 기일 잡히기 전에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함 : 배당요구종기일에 신고한 권리와 달라질 수 있음
(은행 : 원금+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쌓여 변동함)
ⓔ 배당기일 : 배당이 잡힘.
ⓕ 매각 대금 지급 : 돈이 들어왔으니, 매각기일 통지서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송부함
여기까지가 사건 종결
ⓖ 진행 기록 송부(보존계)
※ 법원에서 절차를 다 안내해줌 : ⓐ~ⓒ에 기다리면, 돈 내는 시점 알려줌
ⓐ 매각 결정 전까지는 단순히 '최고가매수인'(1등)일 뿐 → 매각 결정이 되면 '매수인'으로 변경됨 : 해당 사건에 대한 열람 가능(임차인 연락처 등등)
ⓒ 돈 내고, 보통 인도명령 신청을 이 때 함
ⓒ 돈 내고 나면 소유권이 내가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