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지랑 놀자♡
[부동산 경매] 권리 분석 (1) 본문
-물권 > 채권 : 등기부에 등재 여부
-소유권 < 제한물권 : ex. 낙찰 받았을 때 선순위인 전세권자를 내보낼 수 없음 (후순위는 소멸됨)
-제한 물건 △ 제한 물권 : 빠른 순위가 우선 됨
[부동산 경매] 권리 분석 (1)
법원에서 명시한 공적장부를 보기 전에, 등기부등본을 보고 보통 분석함
ⓐ 표제부 : 해당 부동산에 대한 표시
ⓑ 甲 부
ⓒ 乙 부
★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 : 근, 저, 가, 압, 전, 경, 담
- 근저당 : 경매 물건의 90%에 해당, 최고액 설정O
- 저당 : 최고액 설정X
- 가압류 : 가짜 압류
- 압류 : 진짜 압류
- 전세권 :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요구 한 경우, 말소기준이 됨 (가만히 있으면..?)
조건1. 등기되어야 함, 조건2. 경매 또는 배당 요구 신청, 조건3. 일부만 설정된 경우X
-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:
- 담보가등기 : (보전가등기 라면 입찰하면 안됨)
※ 말소 기준(최선 순위 소멸 기준)
1.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,
2. 최선순위 인수 사항을 검토할 것
※ 제일 먼저 접수된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됨
ex.
근저당 | 2012 |
가압류 | 2013 |
경매개시 | 2014 |
ㄴ 세가지 모두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 → 최선순위 2012년 이후의 것들은 모두 삭제
ㄴ 최선순위 이전에 인수(임차인, 전세권 등) 있다면 유심히 볼 것. 인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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